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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진료 전 신분증 확인 의무화 안내 2024년 5월 20일 시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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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청주김안과
댓글 0건 조회 1,041회 작성일 24-05-14 14: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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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
애국안과 청주김안과입니다.

2024년 5월 20일부터 국민건강보험법 개정(제12조 4항 신설)에 따라 모든 환자들이 신분증 확인 후 진료가 가능합니다.

[병원을 처음 방문한 환자 뿐 아니라 기존 재진 환자분​[6개월 이내의 재진환자는 신분증 없이 진료가 가능합니다.]들도 동일하게 신분증 확인 필수사항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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왜? 신분증을 확인해야 할까요?!

건강보험 자격이 없거나 타인 명의로 향정신성 의약품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, 부정수급에 대한 사전 예방을 위해 신분증 확인 의무화를 진행합니다.

- 신분증 의무화 제도의 장점

º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안전한 진료가 가능합니다.

º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여 소중한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.

º 건강보험증 대여 및 도용으로 인한 약물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 


재진 환자분들의 경우 번거로움이 생기실 수 있으시겠지만 건강보험 무자격자의 부정수급을 차단하고

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 정확한 접수와 진료가 가능하여 약물 오남용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

장점이 있으니 많은 협조 부탁 드립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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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

신분증이란?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 본인확인 사진과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명시되어 있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및 서류

신분증의 종류

  •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, 국가보훈등록증, 장애인등록증, 외국인 등록증 등

  • 본인확인 예외사항 - 19세 미만, 6개월 이내 재진환자, 응급환자 등

신분증이 없는 경우

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놓고 오신 경우

"모바일 건강보험증 조회"를 통해 병원 진료가 가능하십니다.

신부증 확인을 지키지 않는 경우

타인의 신분증 또는 건강보험증을 도용 및 대여 후 진료를 할 경우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있사오니 이 점 꼭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



핵심은
청주김안과 그자체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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